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과태료·범칙금 체납운전자, 국제운전면허증 못 받는다

앞으로 신호위반, 불법 주정차 등으로 적발된 운전자가 과태료와 범칙금을 체납하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못하게 된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부과된 범칙금·과태료를 내지 않는 운전자에게 해외여행 시 필요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최근 3년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한 상태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는 총 7만2,000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과태료만 1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규정을 이같이 바꾸면 운전자들의 법규준수 의식이 높아지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운전자가 그렇지 않은 운전자에 비해 교통사고를 더 많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과태료를 1회 체납한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0.97건으로 평균(0.72건)보다 높았다. 특히 5회 이상 체납한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49건으로 전체 운전자 평균보다 교통사고를 2배 이상 많이 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