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는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올해부터 시행함에 따라 자동차 불법운행자를 신고한 시민에게 1건당 10만원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속칭 대포차로 지칭되는 ‘불법명의자동차’는 차량 명의자와 운행자가 다른 차량으로서 책임보험, 자동차검사, 자동차세, 과태료 등 각종 자동차 관련 의무사항을 장기간 이행하지 않으며 과속·신호위반·난폭운전 등 교통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있다. 이는 대형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납치 등 강력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등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신고 포상제도 미비 등으로 신고 실적이 저조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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