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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기고 훔쳐가고…" 선거 벽보·현수막 '수난시대'

유세 시작 닷새 만에 10여 건 훼손

울산 지역에서 훼손된 문재인 후보의 현수막/출처=연합뉴스




대선후보들의 현수막과 벽보가 훼손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공식선거운동이 시작한 지난 17일 이후 10여 차례 현수막이 훼손되는 일이 나타났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경우, 대전·전남·울산 등 곳곳에서 현수막이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손상된 현수막 인근의 폐쇄회로 영상을 토대로 용의자 행적을 쫓고 있다.

익산 지역에서 훼손된 홍준표 후보의 현수막/출처=연합뉴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현수막도 전북 익산에서 뜯긴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전날 민주당 후보 유세 차량이 익산상공회의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현수막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측은 실수를 인정하고 한국당 측에 현수막 비용을 지불했다. 이날 오전 9시 전북 전주에 부착된 홍 후보의 선거 벽보가 두 갈래로 찢긴 채 발견됐다. 경찰은 “어떤 여성이 벽보를 날카로운 도구로 찢고 있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부산 지역에서 훼손된 유승민 후보의 현수막/출처=연합뉴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의 현수막은 지난 18일 부산에서 끈이 잘려 바닥에 내팽개쳐졌다. 유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해 경찰에 체포된 80대 전모씨는 “나무가 망가지는 것을 막으려 했다”고 항변했으나 불구속 입건됐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의 현수막은 도난당하기까지 했다. 20일 저녁 경기 의정부시에 걸려있던 현수막이 사라졌다. 경찰은 “경운기를 탄 노인 남성이 가져간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전북도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무려 15명에 달하다 보니 현수막, 벽보 훼손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강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식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첨부·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를 어긴 자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선거사무와 관계 있는 공무원, 경찰 공무원 등에 해당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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