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이원)는 25일 고 신해철의 유족이 K씨 및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아내 윤원희 씨에게 6억8천여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5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재판부는 “강씨가 신씨의 가족에게 내야 할 금액 중 2억원은 보험사와 연대해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씨는 2014년 10월 복통을 일으켜 병원에 방문했다가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인 끝에 같은 달 27일 숨졌다.
한편 강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뒤 항소했다. 강씨의 형사재판은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며, 2심 2차 공판은 오는 5월 18일 열린다.
/서경스타 금빛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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