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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 장려금 신청하면 저소득 가구에 장려금 지급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하면 저소득 가구에 장려금 지급




5월부터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27일 국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31일 사이에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약 298만 가구에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실질 소득, 자녀 양육비를 지원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자 도입된 제도로 ▲ 배우자나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거나 신청자 본인이 만 40세 이상 ▲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 가구는 1천300만원, 홑벌이 가구 2천100만원, 맞벌이 가구 2천500만원 미만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다.

자녀 장려금은 ▲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등의 요건을 만족했을 때 대상이 되며 근로 장려금은 최대 230만원, 자녀 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한 금융사기 시도가 있었던 만큼 신청 관련 문자 메시지, 국세 공무원 사칭 등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 = KBS]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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