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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고나라에 군용침낭 판매글 올린 60대 벌금형 확정

10년 전 구입한 군용침낭을 중고제품 판매 사이트에서 팔려고 한 60대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군용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63)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군용장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2005년 군용침낭 등을 3만원에 구입해 보관해 오다 2015년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 31만원을 받고 팔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소지하고 있던 물품들이 군용인 사실을 알지 못했고,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1,2심은 “이 사건 침낭 겉면에 ‘군용’이라는 표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 자녀를 통해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글을 게시한 사실, 판매 글 자체에도 판매 대상 물품이 군용 침낭임이 표시한 점 등을 보면, 군용임을 알고 소지한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누구든지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에게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해서는 안된다”며 “이 사건 물품이 군수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수품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법상의 처벌 대상인 군복이나 군용장구에는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현행 군용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은 허가받지 않고 군용장구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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