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3)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1억원대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박 전 이사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4월 지인 정모씨에게서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은 박 전 이사장을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 전 이사장은 이날 오후 12시 50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그동안 저희 부모를 존경하고 아껴주셨던 분들에게 물의를 빚는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이사장 측은 빌린 돈을 모두 갚았다며 사기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박 전 이사장의 남편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생활이 어려워 1억원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해 벌어진 일로 안다”며 “박 전 이사장이 영향력을 과시하거나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당시 박 전 이사장이 빌린 돈은 당시 진행 중이던 재판 비용 등에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정씨도 박 전 이사장이 빌린 돈을 전액 상환했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자필 ‘사실확인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을 상대로 돈을 빌린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이르면 다음 달 중 처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돈을 모두 갚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이 서면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편, 박 전 이사장 의혹 사건은 특별감찰관제도가 시행된 이후 ‘1호 고발’ 대상으로 알려졌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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