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 40대 여성 살인사건의 용의자는 피해 여성의 사업에 3억원을 투자한 뒤 사업문제로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통영경찰서는 29일 용의자 A(40)씨에게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1일 새벽 통영 시내 한 빌라 안방에서 피해자 B(47)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아이스박스 3개에 담아 빌라 1층 주차장 옆 창고 안에 놓은 뒤 달아났다.
이후 그는 휴대전화를 꺼둔 채 경기 하남시와 구리시 등 수도권의 숙박업소를 옮겨다니며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 하지만 일주일 뒤인 28일 오후 9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호텔 로비에서 잠복해 있던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피해자 B씨와 공동투자를 하면서 금전적 문제로 다투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통영특산품인 누비사업을 위해 B씨에게 3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내 돈이 다 없어져 가는 것 같아 이를 따졌더니 B씨가 ‘너는 뭐했는데’라고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실제 투자액수가 얼마인 지, 범행 전 6,000만원 상당의 전세 보증금을 왜 뺐는지 등 이유를 조사하기로 했다. A씨는 전세금은 자신이 B씨에게 준 돈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혜진기자 made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