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유모(57ㆍ무직)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월과 4월 남양주세무서장실에서 아파트를 살 때 낸 상속세 4,000만원을 환급해달라고 난동을 부리고, 이를 제지하러 온 경찰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2014년 부모에게 받은 돈으로 아파트를 산 뒤 상속세 4,000만원이 부과되자 지속해서 경찰과 세무서에 민원을 넣었다. 유씨는 아파트를 살 때도 공인중개사 A씨가 중개 수수료를 부당하게 많이 받았다고 주장하며 수차례 찾아가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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