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위스콘신주 대법원은 지난 2013년 법원이 AI 기기인 ‘컴퍼스’의 판단을 근거로 중형을 내린 게 부당하다는 피고인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당시 컴퍼스는 알고리즘을 통해 “피고인이 폭력적이고 재범 가능성이 큰 위험인물”이라는 보고서를 냈으며 담당 판사는 이를 인정해 해당 피고인에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위스콘신주 대법원의 앤 월시 브래들리 대법관은 “알고리즘의 한계와 그 비밀을 고려해야 하지만 소프트웨어가 양형 법원에 활용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판결 배경을 밝혔다.
미국 법원은 그동안 재판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위해 암묵적으로 AI 기기를 재판에 활용해왔다. 지난해 5월에는 세계 최초의 AI 변호사 로스가 미국 로펌에 채용돼 파산 전문 변호사의 보조 역할을 맡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다만 NYT는 특정 민간 기업의 AI를 재판에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며 연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피고인·변호인이 이를 평가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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