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AI재판 시대' 열리나

美법원 "알고리즘 이용 판결 타당"

미국 위스콘신주 대법원이 인공지능(AI) 알고리즘 자료를 근거로 형사재판 피고인에 대해 중형을 선고한 지방법원의 판결을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AI 사용을 합법화한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AI 법률가 시대가 머지않았음을 예고했다.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위스콘신주 대법원은 지난 2013년 법원이 AI 기기인 ‘컴퍼스’의 판단을 근거로 중형을 내린 게 부당하다는 피고인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당시 컴퍼스는 알고리즘을 통해 “피고인이 폭력적이고 재범 가능성이 큰 위험인물”이라는 보고서를 냈으며 담당 판사는 이를 인정해 해당 피고인에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위스콘신주 대법원의 앤 월시 브래들리 대법관은 “알고리즘의 한계와 그 비밀을 고려해야 하지만 소프트웨어가 양형 법원에 활용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판결 배경을 밝혔다.

미국 법원은 그동안 재판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위해 암묵적으로 AI 기기를 재판에 활용해왔다. 지난해 5월에는 세계 최초의 AI 변호사 로스가 미국 로펌에 채용돼 파산 전문 변호사의 보조 역할을 맡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다만 NYT는 특정 민간 기업의 AI를 재판에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며 연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피고인·변호인이 이를 평가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