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로또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이로 인해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주목 받고 있다.
과거 2012년 총선에서 한 남성 유권자가 기표소에서 휴대전화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올렸다가 재판에 회부 된 바 있다.
그 당시 투표용지는 기표를 하기 전이라 어느 후보와 정당을 찍었는지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으나 재판에 회부되어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표 여부와 상관없이 투표지 촬영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투표소 밖에서 ‘인증샷’을 찍을 때도 주의해야 하는데, 특정 후보의 선거 벽보나 홍보물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면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손가락으로 숫자를 암시하는 행위는 특히 지양해야 한다.
[사진=국민 투표 로또 홈페이지 캡처]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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