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대 상표를 사용하려면 1년에 최소 2억원을 내야 한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3월 ‘서울대 상표의 관리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면서 새로 포함한 상표사용료 징수율과 정산기준을 4일 밝혔다. 서울대가 출원한 상표는 ‘진리는 나의 빛(Veritas Lux Mea)’이라는 라틴어 문구가 포함된 마크와 ‘서울대학교’ 등 총 8종이다.
지침에 따르면 외부기업이 제품에 서울대 상표를 표시·부착해 유통·광고·선전하려면 선급사용료로 1년간 1억원 이상을 내야 한다. 또 경상사용료(총 매출액 5% 이하)는 매출액과 무관하게 최소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결국 서울대 상표 사용료로 최소 2억원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서울대 교직원이 벤처 창업에 나서는 경우 외부기업의 절반 값에 상표를 쓸 수 있다.
돈을 낸다고 무조건 상표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술, 담배, 화약, 고압가스 등 사람을 다치게 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 △종교의식용 제례용품 △성적인 암시 및 성별·인종·지역·연령 차별적인 내용을 담은 상품에는 사용할 수 없다.
상표를 사용할 때도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한다. 외부기업은 상품에 서울대 상표와 함께 반드시 외부기업 자체 명칭·상표를 표시해야 한다. 서울대 상표의 크기는 외부기업 상표의 절반 이하여야 하고 제품 하나에 3개 이상의 서울대 상표를 쓰면 안 된다. 외부기업 상품이 서울대가 생산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대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상표권 침해 소송 시 손해액을 입증하는 문제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해 내부에서 운영 중인 사용료 징수 기준을 지침에 명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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