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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동거녀 자녀 폭력 행사한 40대 남성 벌금

동거녀와 다툰 뒤 화풀이

화장실도 못 가게 막아

동거녀의 6살짜리 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화장실에도 못 가게 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권기백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1·회사원)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B씨와 성격 등의 문제로 다툰 뒤 B씨의 아들 C(6)군에게 분풀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C군에게 장난감을 집어 던졌을 뿐 아니라 화장실도 못 가게 했다. 또 C군을 현관문에 세 차례 밀치면서 집 밖으로 내보내기도 했다. 이 일로 C군은 심하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학대를 했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학대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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