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가습기 살균제' 유족 승소에도 업체 폐업에 실제 배상 힘들 듯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어린 자녀를 잃은 아버지에게 제조사가 약 3억7,000만원을 물어줘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하지만 제조사가 이미 폐업해 실제 배상이 이뤄지기는 힘들어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정운 부장판사)는 가습기 살균제 유족 임모씨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세퓨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세퓨가 3억6,920만원을 지급하라”고 11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퓨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손해배상 산정은 생후 23개월에 사망한 망인에 대한 위자료와 피해자 아버지에 대한 위자료”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정부에 대한 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에도 피해자에게 실제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제조·판매한 세퓨(옛 버터플라이이펙트)가 이미 지난 2012년 폐업해 사라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오모 전 세퓨 대표는 업무상 과실 혐의로 기소돼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