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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동관리 확대·관리소장 배치신고 간소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폭 8m 이상 도로 등으로 분리된 공동주택단지라도 육교 등이 설치되어 통행의 편리성과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가 허용된다. 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전임자가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배치 종료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게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번 달 1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 도로 △도시·군 계획시설인 도로로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및 폭 8미터 이상인 국지도로 △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등으로 분리된 경우 별개의 주택단지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별개의 공동주택단지라도 입주민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관리가 가능하나, 동일한 공동주택단지라고 할지라도 그 사이에 8m 이상 도로 등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상의 안전문제 등을 감안해 공동관리를 획일적으로 불허해 왔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지하도·육교 등이 설치되어 단지 간 통행의 편리성·안전성을 크게 해치지 않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고 단지별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공동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배치신고 방법도 간소화된다. 현재는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전임 소장의 배치종료 신고 후 후임 소장의 배치시작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임 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후임 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없어 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전임 관리사무소장의 배치가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6월 2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으로 제출하면 된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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