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머니+ ■ 꼬마빌딩 투자 시작하려면]자기가 잘 아는 동네 먼저 살펴보자

건물 현상태만 보고 투자 결정해선 안돼

건물 가치 올릴수 있는 리모델링 염두에 둬야

시세 정확히 파악하고 형편 맞는 물건 선택을

최근 중소형 빌딩 시장이 부쩍 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버젓한 빌딩을 가진 ‘건물주’가 되기를 꿈꾼다. 하지만 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알아둬야 할 것들도 꽤 있다.

가장 먼저 투자자 본인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즉 어떤 지역에 어느 정도의 규모의 건물을 원하는지, 이에 따라 동원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라는 설명이다. 문소임 리얼티코리아 선임연구원은 “투자 상담 사례를 보면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가이드라인을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어떤 지역에서 어떤 건물을 통해 무엇을 실현하고자 하는지 우선 생각해두면 컨설팅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자신이 자주 다니던 지역을 살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추천한다. 그 지역의 상권 분포나 유동인구 수준, 동선 등을 파악하기 쉽기 때문이다. 리모델링으로 건물의 가치를 끌어 올릴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건물의 현 상태만 보고 투자 결정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김윤수 빌사남 대표는 “리모델링은 임대수익률을 끌어 올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건물의 가치도 높여 추후 매각비용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빌딩 투자에 초보인 경우 눈높이를 낮추는 것도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즉 본인의 자금 사정 보다 비싼 건물을 매입하고 싶은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구매를 포기하거나 다른 매입자가 먼저 나타나서 매물을 놓치는 사례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시세를 정확히 파악한 뒤 자신의 자금 사정에 맞는 물건을 노려야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매수할 건물을 골랐다면 해당 건물의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한 절차다. 김 대표는 “최근 건물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임대료 등을 부풀려 알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매입 전 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잔금을 마무리 짓는 시점도 생각해 부분이다. 오는 6월 1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이기 때문이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