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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비정규직 조교 파업…“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 삭감 지나쳐"

서울대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 삭감 수용해야”

비정규직 조교 “학교 안 수용시 월급 최대 47% 깎여”

서울대학교로부터 고용보장을 약속받고 교섭 중이던 대학노조 서울대지부 소속 비학생조교 150여명이 15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지난 1월부터 정규직 전환 이후 근로조건을 두고 협상을 벌여 왔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비학생조교는 학생처럼 학업을 병행하지 않으면서 교무, 학사, 홍보 등 행정업무를 하는 직원을 말한다.

학교 측은 최종협상에서 정규직인 서울대 법인직원 8급이 받는 급여의 85% 수준으로 임금을 삭감하자고 조교 측에 제안했다. 조교 측은 이 안대로라면 비학생조교가 기존에 받던 임금에서 최대 47%까지 삭감된다고 주장한다. 서울대에서 비학생조교로 12년째 일한 박지애씨(40)는 “학교가 제시한 안을 받아들이면 한 달 월급이 100만원 가까이 깎인다”고 반발했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 안을 받아들이면 평균적으로 연봉이 1,000만원씩 삭감된다”며 “임금 삭감 폭이 지나치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자체적으로 임금 삭감안을 제시했으나 학교 측이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최종협상에서 서울대 법인직원 8급이 받는 급여의 90% 수준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 관계자는 “학교 내에서 근무하는 다른 무기계약직과 형평성을 고려하면 서울대 법인직원의 85% 수준의 임금도 사실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와 비학생조교 측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 12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고, 이후 대학노조 서울대지부 소속 비학생 조교들은 지난달 20일 서울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했다. 하지만 3번에 걸친 지노위 조정마저 지난 11일 결렬돼 결국 파업을 선택하게 됐다.

/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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