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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해제기준 재검토 10년→3년…재산권행사 쉬워져

해제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장기 미집행시설 기준이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돼 재산권 행사가 쉬워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공장이 인접 용지를 매입해 공장증설을 추진할 경우 기존 공장의 건폐율을 20%에서 40%로 확대된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1일 입법예고 했다.

장기 미집행시설이란 도로·공원·녹지 등의 용도로 도시·군 관리계획에 결정됐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10년 이상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시설을 말한다. 해당 토지는 매매나 이용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토지소유주의 민원이 이어졌다.

개정안은 1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만 재검토가 가능했던 기존 규정을 3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에 대해서도 재 검토 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또 토지적성평가, 교통성, 환경성 검토 등 도시·군관리계획 수립단계에서 했던 기초조사를 해제의 경우 면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해제할 때도 기초조사를 해야 해 해제가 쉽지 않았다.

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후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도내에는 모두 1만7,048곳, 241㎢의 미집행 시설이 있으며 이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은 8,655곳, 97㎢에 달한다.

한편 식품·농수산물·축산물 업종에만 적용됐던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공장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특례를 자동화설비 설치 공장까지 확대했다.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공장 건폐율 특례는 기존 공장이 인접부지를 매입해 공장증설을 추진할 경우 기존 공장의 건폐율을 20%에서 40%로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 이천에 있는 일진콤텍(주)의 공장 증축이 가능해져 61억원의 투자와 일자리 275개를 창출하는 효과를 얻게 됐다. 자동차 주차감시 센서 등을 제조하는 일진콤텍은 공장 증축을 위해 인접부지를 사들였지만 기존 공장의 건폐율이 법 규정인 20%를 넘겨 인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

신용천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7월 시행 예정으로 갈수록 늘어가는 장기 미집행 시설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개선안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불합리한 기업규제 해소와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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