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교육부에 따르면 노조 전임 활동을 이유로 3월 새 학기부터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는 전교조 소속 교사 처리 문제가 일단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 대상자는 총 16명으로 교육부는 이들에게 즉각적인 학교 복귀와 미복귀 시 징계를 각 시도교육청에 요청해놓은 상태다.
교육부는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지시 불이행 시 초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갑작스러운 대선과 함께 새 정부가 출범하자 일단 ‘관망’ 모드에 돌입한 분위기다.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이끄는 상당수 시도교육청도 교육부 요청에 마지못해 응했던 징계 절차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보류’하는 분위기로 돌아섰다.
일례로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학교 미복귀자들에 대한 징계 대신 ‘7월1일자 복직’ 방침을 최근 교육부에 공문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노조 전임자들에 대해 일단 7월1일자로 복직을 요구한 상태”라며 “징계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고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전교조 전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전교조가 ‘법외노조’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전교조와의 관계 회복이 되려면 먼저 ‘법외노조’ 문제를 어떻게 풀지가 관건이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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