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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민노총, 홍준표 전 경남지사 협박죄로 고소

대선 기간 “전교조·강성귀족노조 척결” 등 발언

전교조·민노총 “업무방해죄 물론 협박죄 해당”

지난 12일 전교조와 민노총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전 경상남도지사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 협박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제공=전교조




전교조와 민노총이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전 경상남도지사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전교조와 민노총은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전교조와 강성귀족노조를 척결하겠다.’ 등의 발언을 일삼아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 협박죄로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홍 전 지사는 지난달 25일 열린 TV대선 토론에서는 전교조와 민노총을 향해 “대한민국의 가장 암적인 존재”라고 말했다. 이후에도 홍 전 지사는 언론 인터뷰와 유세 등에서 “전교조와 강성귀족노조를 척결하겠다”는 발언을 수차례 했다.



이들은 “대통령 후보자의 발언은 영향력이 매우 큰데 허위 사실 유포로 전교조와 민주노총은 국가적·사회적으로 매우 위험한 존재로 각인될 가능성이 높다”며 “노조가 공적인 존재라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경우까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홍 전 지사의 발언이 업무방해죄는 물론 협박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홍 전 지사의 발언으로 근로자단체로서 존속, 유지, 발전, 확장할 수 있는 집단적 단결권을 침해받을 위험에 처하게 됐기 때문에 명예훼손은 물론 업무방해죄도 해당된다”며 “현재 대표자가 구속 상태인 민주노총이나 법외노조인 전교조는 소속 단체의 존립에 위기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협박죄에도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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