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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을"

인권단체 '병역거부자의 날' 요구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늘어

文도 긍정적...개선 기대감 커져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국제엠네스티 관계자들이 옥중 기자회견 퍼포먼스를 벌이며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인권단체들이 대체복무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와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됐다가 출소한 20명 등은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국 정부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60년간 1만9,000명이 형사처벌을 받았고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최소 397명이 병역거부로 수감 중이라고 밝혔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은 여전히 높다. 2007년 국방부는 2009년부터 대체복무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정권이 바뀌면서 “분단국가 상황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며 1년여 만에 철회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불응하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병역법 88조를 두고 위헌법률심판이 2004년과 2011년에 이어 현재 세 번째로 진행되고 있다. 앞서 두 차례 심판에서 헌재는 “헌법에 명문규정이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사법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보는 시선의 변화가 감지되는 등 사회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3년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일선 법원의 무죄 선고는 19건에 이르며 지난해 10월에는 항소심 재판부 최초로 무죄 판결이 나왔다. 또 1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김주옥 판사는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신모(21)씨와 장모(21)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병역 의무를 기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양심에 비춰 이를 대체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다”며 “국가는 이를 실현할 의무와 권능이 있음에도 외면해왔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양심적 병역거부로 형사처벌 받는 현실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점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헌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을 합헌으로 결정해도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지적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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