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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숙 전 학장 결심 공판, "하늘에 맹세코 죽는 한있어도 공모하지 않아, 몸통이 되지 못해"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학사비리 연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숙(62)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 징역 5년이 구형돼 이목이 집중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수정) 심리로 열린 김 전 학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김 전 학장의 범행으로 인한 교육시스템 붕괴를 메워 정의를 세우기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특검은 이번 사건에 대해 “비선 실세로서 권력과 재력을 바탕으로 국정을 농락한 사람과 그런 부모를 믿고 귀족 스포츠로 한껏 치장한 철부지 학생이 개인적 영달을 위해 그릇된 길로 간 지식인의 도움을 받은 학사 농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전 학장이 재판이 끝나는 날까지도 후배 교수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 전 학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하늘에 맹세코,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범죄를 공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단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만나 그의 얘기를 들었고 전화가 와서 받았을 뿐”이라며 “저는 몸통이 되지 못한다”고 언급했다.

김 전 학장은 최씨,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과 공모해 정씨를 부정 입학시키고 각종 학사 특혜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김 전 학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3일 진행될 예정이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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