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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의 Golf&Law] 골프장, 해저드 수심·익사위험 경고 등 안전규정·시설 갖춰야

<99> 해저드 '익사 사고'

잊을 만하면 일어나는 골프장 사고 중 하나는 해저드 익사 사고다. 얼마 전에도 한 50대 남성이 볼을 주우려다 그만 물에 빠져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골프장 지배인을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을 송치했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해저드 익사에 대한 일반적인 법적 해석은 어떨까. 우선 이 건의 경우 해저드의 수심이 3m라고 하니 익사 사고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수심에 대한 사실이 충분히 고지됐는지가 중요하다. 물에 빠질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가 필요하다. 해저드 입구 지역에 적절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어야 하고 수심 등을 표시한 익사 사고 경고 게시판 등이 적정한 위치에 배치돼야 한다. 또 캐디는 해저드의 위험성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구명조끼나 튜브 등 안전설비, 그리고 사고 발생 시 구조를 위한 긴급조치·응급조치·긴급후송 등 사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중요한 문제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법적 평가가 가능하겠지만 골프장 측은 주의 및 관리 부분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는 골프장이 가능한 한 모든 예방·안전조치를 구축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안전인력의 배치나 CCTV 설치 등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비상전화 배치도 필요하다.

만에 하나 골프장에 형사적 책임이 있다면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인지도 중요하다. 이에 대비해 골프장은 내부 규정 등으로 책임 범위에 대한 명확한 업무 분장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극단적으로는 골프장 사업주에까지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다. 명확한 업무 분장에 따라 안전 분야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함으로써 사고 방지를 위한 의무를 다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이를 근거로 책임 소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합리적인 방법이다.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평소 안전조치에 관한 각종 자료를 정비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업무 매뉴얼화, 시설점검, 사고조치 훈련 등도 필수다. 가능하다면 골프장의 책임 소재 및 그 배상 범위 등에 대해 법률전문가와 사전에 점검하고 안전 규정이나 시설을 미리 갖춰 사고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최고의 안전사고 예방책은 골퍼 각자가 스스로 주의하는 것이다.



/변호사·대한중재인협회 수석부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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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영 기자 문화부 m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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