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또는 건물 안의 낡은 수도관으로 인해 물이 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 요금이 과다 부과되는 일을 막기 위한 서비스다.
누수가 의심되는 단독 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물주가 성남시청 수도시설과로 전화(031-729-4102~5) 신청하면 누수탐사반이 현장 출장을 나가 물 새는 지점을 찾아준다.
수도관 물이 새는지는 계량기의 별 표시 회전 여부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누수탐사반이 누수 지점을 찾아주면 가구별로 직접 보수나 교체 공사 등을 하면 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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