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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성폭행 장면 촬영해 협박한 50대 징역형

"강제 성관계 혐의 끝까지 부인"

국민참여재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

5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동영상을 찍어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동욱 부장판사)는 16일 강간·주거침입·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설모(51)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설씨는 지난해 3월 헤어진 여자친구 A씨의 집에 들어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몰래 촬영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설씨 측은 협박과 동영상 촬영을 한 점은 인정했지만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는 부분은 끝까지 부인했다. 하지만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헤어지고자 한 피해자를 협박하고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강간,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중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이를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했다”며 “다만 전과가 없고 나머지 범죄는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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