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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살인사건 피해자 부모, 범인에게 “5억원 배상하라” 소송

강남역 살인사건 범인 김모씨




강남역 살인사건 피해자 부모가 범인 김모(35)씨를 상대로 5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김씨에게 살해된 A씨(당시 23·여)의 부모가 김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지난 11일 법원에 제출했다.

A씨의 부모는 소장에서 “A씨(피해자, 여자, 사망 당시 23세)가 기대여명보다 60년 이상 이른 나이에 사망했고, 갑작스러운 딸의 살해소식에 원고들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됐다”며 “A씨가 60세까지 얻을 수 있었던 일실수익 3억7천여 만원과 정신적·육체적 위자료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배상액은 이미 지급받은 범죄피해구조금 7000여만원을 제외한 5억여원으로 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의 공용화장실에서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13일 대법원에서 징역 30년 형을 확정받았다.

A씨 부모를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혐오범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A씨의 부모를 도와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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