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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백브리핑] 日, 대기업 초과근무 시간 2020년까지 공개 의무화

/AP연합뉴스




일본 후생노동성이 이르면 오는 2020년까지 대기업 근로자의 잔업(초과근무) 시간 공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종업원 301명 이상 대기업 약 1만5,000개사를 대상으로 직원들의 월 평균 초과근무 시간을 개별기업 홈페이지 또는 정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의무공개 횟수는 연 1회다. 위반 시 행정지도나 권고가 내려지며 최대 20만엔의 벌금을 내야 한다. 종업원 300명 이하 중소기업은 벌칙을 수반하지 않는 ‘노력 의무’ 수준으로 공개를 권유한다.

후생노동성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원의 잔업시간 내용을 구분할지 여부 등 세부 사안을 자문기관인 노동정책심의회와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업 반발에도 강행 이유는

아베 ‘일하는 방식 개혁’ 일환



장시간 노동관행 근절 의지

일본 정부가 기업 반발을 무릅쓰고 노동실태 공개를 추진하는 것은 일본 사회에 만성화된 장시간 노동 관행을 기필코 없애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일본 노동자의 지난해 연간 실질 노동시간은 2,024시간으로 20년 전인 지난1996년의 2,050시간과 비슷하다. 그 결과 광고회사 덴츠 등 대기업 직원이 살인적인 잔업에 시달리다 자살하는 등 과로사가 이어지며 사회 문제로 떠오르기도 했다.

특히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핵심 정책으로 추진 중인 ‘일하는 방식 개혁’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려면 주요 기업들의 잔업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판단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아베 총리의 노동 분야 정책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신음하는 일본 경제의 회생을 위해 장시간 노동 관행을 없애고 여성과 노인 인력을 십분 활용해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다만 이번 공개 방침이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어지려면 아직 상당한 과제가 남아 있다는 평가다. 초과근무 시간을 공개하는 데 대한 기업의 반발이 상당한데다 전체 종업원의 평균 잔업시간을 연 1회만 공개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은 3월 말 월 45시간, 연 360시간을 초과하는 잔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했으나 재계의 거센 반발로 월 최대 100시간 미만, 연 720시간 미만으로 개정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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