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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동의서' 받고 학생 학대한 대안학교 교장 구속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담한 현직교사 5명 입건

체벌동의서/경남지방경찰청




학생들로부터 체벌동의서를 제출하게 한 후 학생들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모 대안학교 교장과 교직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18일 경남지방결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대안학교 교장 A씨를 구속하고 이에 가담한 현직 교사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A씨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학생 10여명을 목검 등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학생들이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학교폭력 등에 연루되면 그 학생을 불러내 한번에 10~30회 때렸다. 경찰은 학생 일부는 A씨의 폭행으로 피멍이 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훈육 차원에서 회초리로 때린 적이 있을 뿐 목검을 쓴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B씨 등 교직원 5명은 밥을 늦게 먹었다, 말대꾸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을 빗자루로 때리거나 얼차려를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학생 대부분은 학교를 졸업하거나 전학을 갔고, 4명가량은 아직 해당 학교를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당시 피해 학생들과 목격자 진술을 다수 확보해 교장 등의 혐의를 입증할 정황증거를 찾았다”며 “학생들이 입학할 때 체벌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피해가 곧바로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중등교육법상 체벌은 일절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체벌은 형사 처벌 대상이다”고 덧붙였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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