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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 '2년간' 현장 점검 면제 '식품안전나라'서 확인

오늘부터 일반 음식점의 위생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시작됐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위생 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에 ‘매우 우수’(★★★), ‘우수’(★★), ‘좋음’(★)으로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인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시작된다.

앞서 식약처는 국민 식생활에서 외식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5년 식품위생법을 개정,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의 근거를 만들었다.

등급 부여를 위한 현장 평가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담당하게 된다.

위생등급을 받은 음식점은 위생등급 표지판을 걸 수 있음은 물론 2년간 당국의 현장 점검(출입·검사·수거)를 면제받는다. 아울러 식품진흥기금으로 시설이나 설비를 개·보수할 수 있는 혜택도 받게 된다.



한편, 위생등급을 희망하는 음식점은 식약처의 식품안전정보포털인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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