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1심에서 대우조선 관련 비리의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강 전 행장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대우조선에 투자를 종용하거나 소개했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강 전 행장의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와 무관한 별도의 비리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5천만원형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이 남 전 사장의 위법한 행동을 알고 있었는지 분명치 않은데, 단순히 ‘명예롭게 퇴진하게 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비리를 묵인해줬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강 전 행장은 당시 남 전 사장의 3연임을 막아달라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바이올시스템즈’를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해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강 전 행장은 2011∼2012년 당시 대우조선 최고경영자(CEO)였던 남 전 사장에게 압력을 넣어 지인인 김모씨가 운영하던 바이올시스템즈에 44억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검찰은 강 전 행장이 당시 경영 비리 의혹을 받던 남 전 사장에게 ‘명예로운 퇴진’을 약속해주고 그 대가로 김씨 업체에 투자를 받아냈다고 봤으나 1심에서는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사진 = KBS]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