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투자은행(IB) 업계와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이날 마감된 STX건설 본입찰은 아무도 참여하지 않아 예비 인수자와 본계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매각 예비입찰에는 기업 2곳이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다. 하지만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인수전 참여를 접은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STX건설이 2010~2012년 사이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 현장의 사업수지 자료를 임의로 조정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지난 11일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날부터 10개월간 STX건설의 증권발행을 제한하고 3년간 감사인을 지정하는 처분을 내렸다.
매각주관사인 삼일PwC는 인수기업을 밝히지 않았지만 국내 부동산 개발 업체가 STX건설과 조건부 인수 계약을 맺었다고 한다. 잠재적 인수자로 여겨졌던 SM그룹은 참여하지 않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다음달 말께면 인수 작업이 마무리될 듯하다”고 전망했다.
STX건설은 2005년 설립된 중견건설사로 한때 국내 시공능력 평가 30위권에 올랐다. 하지만 모기업인 STX그룹이 경영난에 빠지면서 2013년 5월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지난해 매출은 1,2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65.62% 줄었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243억원으로 적자전환했다.
서울회생법원의 전신인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2015년 말부터 지난해 7월까지 STX건설의 공개 매각을 시도했으나 계속 무산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1곳이 인수 직전까지 갔다가 실패했다. 파산부는 올해 3월 서울회생법원으로 새롭게 출범한 뒤 STX건설의 매각 방식을 스토킹호스로 바꿨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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