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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文 '윤석열 인사·최순실 사건 재수사 지시'는 탄핵 사유"

洪 "헌법에 대통령 검찰 수사지휘권 행사할 수 없어"

"美트럼프 탄핵 위기 처한 것과 다를 바 없어"

檢 향해 "자업자득…검찰 독재시대 막 내릴 것"

홍준표 전 경남지사/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였던 홍준표 전 경상남도지사가 20일 “청와대에서 위법한 절차로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를 하면서 최순실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한 것은 미국 같으면 사법방해로 탄핵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미국에 체류 중인 홍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박영수 특검팀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 임명하고 ‘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를 지시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홍 전 지사는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법무부 장관도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은 검찰총장에게만 문서로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FBI(연방수사국) 국장을 부당 해임해 탄핵의 위기에 처한 것과 다를 바 없는 명백히 위법한 사법방해”라며 “임기 시작부터 이런 불법이 횡행한다면 이 정권도 얼마 가지 않아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비난했다.



홍 전 지사는 이어 검찰에 대해 “‘탄핵파티’에 앞장서서 문재인 집권에 견마지로를 다했던 검찰이 문 대통령이 되자마자 위법한 절차에 따른 코드인사로 소용돌이치고 있다”며 비꼬았다.

그는 “이참에 수사권도 조정될 것이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도 탄생하게 되면 ‘검찰 독재시대’는 이제 막이 내리게 된다”며 “풀은 바람이 불면 눕지만 검찰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 여태 그런 행태를 보이던 검찰이 앞으로도 그 행태가 달라질 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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