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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탈락 후 쓰러진 檢 수사관…법원 "공무상 질병 아니다"

승진탈락 스트레스로 뇌출혈 진단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검찰 수사관 A씨 가족이 뇌출혈을 일으킨 A씨를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방검찰청에서 집행과장으로 근무해왔다. 그는 지난해 7월21일 승진 인사에서 탈락한 다음 날 사무실에서 쓰러졌고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평소 지검에서 벌금과 추징금 납부 업무를 맡아봤다. 하지만 자신이 맡은 지역에 상대적으로 고액 미납자가 많아 실적평가에서 불리하다고 여겨 부담을 느껴온 것으로 나타났다. A씨와 가족들은 이런 정황을 이유로 뇌출혈이 발병하자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이 “과거 고혈압과 체질적 이유, 흡연 전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A씨의 뇌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A씨측은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임 판사는 “A씨가 여러 번 승진에서 탈락해 승진에 대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있었을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며 “하지만 어느 조직이든 일부 구성원만 승진되는 구조에서 탈락으로 인한 충격과 고통은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임 판사는 또 “A씨가 업무시간 이후에 초과근무를 빈번히 하면서 과다한 업무를 했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면서 “A씨의 뇌출혈은 기존 질환인 고혈압, 승진에 대한 열망 등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주요 원인이 돼 발병했다고 봐야 한다. 업무가 원인이 돼 발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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