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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게임즈 등 게임업체 12곳 근로자 10명 중 6명, 한도 초과 장시간 근로

고용부, 유명 게임업체 대상 기획근로감독 결과 발표

자료=고용부




넷마블게임즈 등 국내 유명 게임업체 12곳 근로자 10명 중 6명 이상이 법정한도를 초과한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수당 및 퇴직금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넷마블게임즈 등 12개사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게임업체의 장시간 근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난 3~4월 이뤄졌다.

근로감독 결과 12개사 근로자 3,250명 중 2,057명(63.3%)이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6시간을 더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연장근로 수당·퇴직금 과소산정 등으로 금품 44억여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크런치 모드 시기에 과중된 업무집중, 관행화된 초과근로 분위기 등으로 인해 장시간근로가 상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고용부는 분석했다. 크런치모드는 게임출시 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집중·장시간 근무 형태다. 임금체불은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보다 실제 근로시간이 많은 경우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주로 발생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는 체불임금 전액 지급 등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지시했다. 근로자 건강검진 을 미실시한 9개소에 대해서 29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부는 이들 업체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에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제기한다. 실제 고용부는 위반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은데다 많게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거두는 업체 등에 고작 29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에 따르면 위반 업체명을 공개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형우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게임산업의 특수성이 있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근로조건 위반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획감독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며 일하는 방식·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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