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유사 수신업체를 설립해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법 위반)로 안모(28)씨를 구속 기소하고 권모(33)씨 등 세 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박모(32·구속 기소)씨가 설립한 유사 수신업체 J사의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015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032회에 걸쳐 269억9,000만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부동산 경매, 빌딩 매매, 렌터카 사업 등에 투자하는 회사를 운영 중이며 매월 2~10%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기소된 J사 법률자문역 권씨는 이들 일당이 투자 사기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고 법률 자문을 맡은 혐의를 받는다.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권씨는 자신이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라고 속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