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명 아이돌 멤버를 사칭해 연예인을 지망하는 친구에게서 수년 간 금품을 갈취한 1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그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인 피해자에게 SNS로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고 그 사진으로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등 3년여 동안 무려 2,610만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지혜 부장판사는 강요·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고등학생 때인 2013년 3월 연예인을 지망하는 친구 B씨에게 “대형 연예기획사에 연습생으로 있는 친구 C씨를 연결해 주겠다”고 한 뒤 SNS 상으로 마치 자신이 C씨인 것처럼 속이고 B씨에게 접근했다. B씨는 SNS 상에서 C씨 한테서 유명 아이돌 남성·여성 멤버를 차례로 소개받았다. 급기야 남성 아이돌 멤버와는 사귀기로 약속했다. C씨와 유명 아이돌 멤버 등 모든 인물은 A씨가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임에도 B씨는 속아 넘어갔다.
2014년 3월 초 오후 8시께 A씨는 여성 아이돌 멤버를 사칭해 SNS로 B씨에게 “남성 아이돌 멤버가 다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보내라”고 협박했고 B씨의 나체사진을 받아냈다.
2015년 2월에는 같은 수법으로 “60만원을 A씨의 집 우유 주머니에 넣으라”고 겁을 줘 받아 챙겼다.
그해 11월에는 “돈을 보내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유출하고 주변 사람들을 다치게 하겠다”고 협박해 4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지난해 3월에는 “8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남성 아이돌 멤버의 부모님 장기를 팔아 돈을 취하겠다, 평생 노래 부르지 못하겠다”고 겁을 주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2,61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신뢰관계를 배신하고 제3자를 가장해 친구인 피해자에게서 약점을 이용해 금전을 갈취했다”며 “범행 기간과 수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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