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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 시간, 23일 오전 10시부터…취재진 법정 촬영 허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전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3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리는 592억여원의 뇌물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 최순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함께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 기일에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민적 높은 관심사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재판부가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은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다만 공판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재판부가 입장해 개정 선언을 하기 전까지만 촬영이 허용된다.



전직 대통령으로는 지난 1996년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나란히 법정에 선 모습이 1분 30초간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이날 법정 촬영 허용으로 박 전 대통령은 올 3월31일 구속 이후 53일 만에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수개월 만에 법정에서 만나는 최순실씨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와 건강 상태, 헤어스타일 등을 두고 국민의 관심을 끌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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