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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출입국사무소 "계약직에 공무원과 같은 수당 지급 못해"

인권위의 차별 개선 권고 불수용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연합뉴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정규직 근로자에게 주는 수당을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도 지급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운전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과 정액급식비 등의 수당을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 노동자에게도 지급하라고 권고했으나, 출입국사무소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사무소는 인권위에 공무원과 무기계약직의 보수지급 적용 법령이 달라 수당을 주지 않았을 뿐 계약직 신분을 이유로 차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운전직 공무원은 무기계약직과 달리 운전업무 외에 차량관리, 불법체류자 단속 지원, 보호외국인 호송지원, 보호실계호업무 등에 종사해 업무에도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사무소는 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 수당과 관련한 국가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운전직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양자가 동일노동을 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적용 규정이 달라 수당지급에 차별을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한 것은 사실상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라 판단했다. 예산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했지만 일정 등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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