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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일 위안부 개정 권고에 "최종적·불가역적" 반론문 제출

"위안부 '성 노예' 표현 사실에 반해" 주장도

인권 논란된 테러법안 경고에도 "부적절" 반발해

한일 위안부 합의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CAT)의 보고서에 일본 정부가 반론문을 제출했다./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CAT)의 한일 위안부 합의 개정권고에 대한 반론문을 제출했다. 해당 반론문은 위원회 사무를 담당하는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실(OHCHR)에 제출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일 정부는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취지의 반론문을 제출했고 해당 내용을 전날 공개했다.

반론문에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보고서가 위안부를 ‘성 노예’로 표현한 것에 “사실에 반해 부적절하다”는 주장과 함께 한일 합의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 담겼다. 특히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연행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 한일 합의 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국제사회로부터 높이 평가받았고, 합의에 근거해 일본 정부가 한국 측 재단에 10억 엔(약 100억 원)을 출연했다는 등의 반론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의 반론문 제출은 앞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 15일 “이번의 일(유엔의 합의 개정 권고)은 한국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라며 “일본 정부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은 전혀 없다”는 기존의 입장과 어긋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요미우리는 합일합의에 대해 재교섭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합의 개정에 대한 분위기가 높아지자, 일본 정부가 개정권고를 무시하는 것에서 적극적으로 반론하겠다고 전략으로 선회해 합의의 의의를 강조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최근 테러를 모의만 해도 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테러대책법안(조직범죄처벌법 개정안)에 대한 유엔 특별보고관의 경고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조셉 카나타치 유엔 인권이사회 프라이버시권 특별보고관이 최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 “명백히 부적절하다”고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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