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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분쟁 아파트 단지 공공위탁관리 받을 수 있다

道, 10월부터 관리소장 파견 서비스

경기도는 오는 10월부터 분쟁 아파트 단지에서 요청할 경우 공공기관 소속 관리소장을 파견해 직접 관리하는 ‘공공위탁관리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여성구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지난 1월 도입한 분쟁예방 사전컨설팅 서비스에 이어 이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최소 적립 요율 설정, 총액도급으로 관리업체 선정 방식 개선 등 다양한 대책이 논의됐다.

임상호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상담부장은 “주민 반발을 우려해 장기수선충당금 징수 비율을 너무 낮게 책정하면서 보수 공사를 못 하거나 보수 공사비에 대한 책임소재를 놓고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며 “장기수선에 필요한 최소한의 적립 요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승관 변호사는 “보수 공사 실시, 관리비 징수 등 공동주택관리에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업체 간 역할 및 책임이 분명하지 않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관리업체에 공동주택 관리 권한을 부여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도민 73%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현실에서 공동주택관리 정책은 도민의 삶과 직접 연결된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각계각층의 생생한 의견을 공동주택 관리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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