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면사무소에서 일하던 기간제 여성 공무원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친동생이 몸싸움을 벌여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지난 23일 여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5시쯤 여주시 모 면사무소 기간제 공무원 ㄱ(37)씨는 “동료 공무원에게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 매체(노컷뉴스)가 밝혔다.
조사한 결과 우병우 전 수석의 동생 우모(44ㆍ7급)씨는 ㄱ씨가 자신을 험담한다는 얘기를 듣고 ㄱ 씨를 면사무소 밖으로 불러 언쟁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지면서 몸싸움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ㄱ씨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동생에게 뺨을 맞았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관계자는 “ㄱ씨에게 서로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양쪽 다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데 그래도 처벌 의사가 있다면 바로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안내했더니 처벌 철회 의사를 표시해 사건처리는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친동생이 폭행시비로 징계·인사 조치를 앞두고 있다고 알려진 데 대해 “그 형에 그 동생”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신 총재는 트위터에 “우병우 동생 ‘여직원 폭행 시비’ 우병우가 권력으로 세상을 폭행한 꼴이니 그 형에 그 동생 꼴이고 그 나물에 그 밥 꼴이다. 공무원 신분인 형제가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긴 꼴 아니라 국민이 우병우 형제 섬긴 꼴이고 우브라더 간이 배 밖에 나온 꼴이다.”라고 말했다.
[사진=신동욱 SNS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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