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이 오늘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의 2차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재판에는 592억원대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만 출석한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는 지난해 같은 혐의로 기소돼 심리가 사실상 끝난 상황이다.
이날 공판에서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 과정의 강제모금 등 직권남용·강요 혐의에 관한 서류 증거를 먼저 다룬다. 박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상당수를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아 일단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재판 기록을 우선 검토한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최씨,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두 재단을 통해 전경련 소속 기업들로부터 774억원을 강제로 모금한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재단 설립을 독촉하고 재단의 재산 비율 변경을 지시하는 등 설립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됐다.
안 전 수석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을 뿐 대기업을 강요해 모금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는 “문화융성 목적의 재단이 잘 되는지 지켜봐 달라”는 박 전 대통령의 말을 들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이) 앞에 나서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신 건 아닌데 제가 너무 과욕적으로 일을 하다 불상사가 났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역시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로 이뤄진 일이라며 부인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선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최씨에게 기밀 문건을 유출한 사건의 재판 기록도 다뤄진다. 정 전 비서관은 그동안 “대통령께서 연설문 작성 등에 ‘최씨 의견도 반영할 게 있으면 반영하라’는 취지로 말했다. 대통령이 건건이 지시하진 않았지만, 큰 틀에서 포괄적인 지시에 따랐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연설문 표현 문구에 대한 의견을 물은 적은 있지만, 인사 자료 등을 최씨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날도 기존 공판기록 내용을 전면 부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신영인턴기자 s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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