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재창업자금을 3번까지 지원하는 ‘삼세번 재기지원펀드’를 3,000억원 규모로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창업기업의 연대보증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5일 금융위 업무보고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를 금융위에서 3,000억원 규모로 올해 8월까지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운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펀드 재정 3,000억원 중 1,500억원은 재정 투입을 통해, 나머지 1,500억원은 정책금융과 민간 자금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중소기업청이 이와 유사한 펀드를 2,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것과 합한다면 총 5,000억원 정도가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재창업 7년 이내 기업과 신용회복위원회 재기지원 기업,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지원대상 기업이다.
2단계로 나뉜 연대보증 폐지 계획도 설명했다.
일단 올해부터 신보·기보·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은 법인 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기준을 현행 창업 5년 내 기업에서 7년 내 기업으로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창업 후 7년 초과 기업도 책임경영 심사 등을 통해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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