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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뜻, 대통령이 발동하는 '국가 긴급명령' 韓 60년대 후 수차례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에 계엄령이 내려진 가운데 계엄령 뜻에 이목이 쏠렸다.

계엄령은 전시, 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 시 병력으로써 공공의 질서와 안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대통령이 발동할 수 있는 국가 긴급명령을 의미한다.

국가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헌법 일부의 효력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뉘며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6·25 전쟁 이후, 60년대 이후 수차례 비상계엄령이 발령됐다.



한편 필리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오늘(25일)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는 테러단체 소탕을 명분으로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에 계엄령을 발령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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