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 전재만 씨가 유흥업소 여성에게 고가의 시계를 선물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외사부는 지난해 10월 관세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세관으로부터 송치받아 벌금 1천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2015년 8월 23일 A씨는 미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4천600만 원 짜리 바셰론 콘스탄틴 명품시계를 밀반입한 혐의를 가지고 있다.
600달러 이상의 고가 물품으로 세관 신고 대상인 이 명품시계를 자신의 손목에 차고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세관 조사에서 명품시계의 출처를 추궁당하자 “미국에서 전재만 씨가 명품시계를 선물로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유흥업계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재만씨의 아버지인 1997년 4월 반란수괴 등의 혐의로 사형과 추징금 2258억여원이 확정됐으나 그 해 12월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특별 사면됐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며 추징금 납부를 거부했다. 지난해 4월 말 현재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1천136억여원(전체의 51.5%)이다.
[사진=뉴스타파 방송화면 캡처]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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