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자신의 친딸을 내쫓으려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8일 오전 2시20분께 전주시 인후동 자신의 집에서 딸인 B양(11)에게 “나가라”고 소리치며 내쫓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B양이 “그만 해라”고 하자 A씨는 “나는 네 아빠가 아니다. 앞으로는 아저씨라고 불러라”며 화를 냈다. 또 이를 말리던 아내까지 내쫓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가정폭력 및 학대행위로 여러 차례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B양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상처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서적 학대 역시 다른 학대유형과 마찬가지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행위를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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