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 지난 3월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벙커C유나 고형연료(SRF) 사용 업체 등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을 점검했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모두 23개 업체 2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위반사항에 따라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위반 내용은 대기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2건, 황 함유기준 초과 2건, 대기 자가측정 미이행 5건, 기계·기구류 고장 방치 7건,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1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가동 1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1건, 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 등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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