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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후보자 4인 모두 현직 의원…'국회의원·국무위원 겸직' 논란 재점화하나

(왼쪽부터) 행자부 김부겸, 문체부 도종환, 국토교통부 김현미, 해양수산부 김영춘 장관/연합뉴스




30일 문재인 정부의 장관 후보자로 추천된 4명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다. 이에 따라 이들의 입각 시 발생할 원내 ‘빈자리’를 어떻게 메울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날 장관 후보자로 추천된 사람은 김부겸(행정자치부 장관), 김영춘(해양수산부 장관),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의원 등 4명이다. 현행 국회법 29조의 ‘겸직금지’ 조항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이들의 입각은 법 위반은 아니다.

그러나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의정 활동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일정한 역할 조정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 문제가 있다. 김부겸 김현미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춘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도종환 의원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다. 특히 김영춘 의원은 위원장을, 도 의원은 간사를 각각 맡고 있다. 김현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았으나 전날 본회의에서 같은 당의 백재현 의원이 새로 선출됨에 따라 사임했다.



이번 인선을 계기로 ‘국회의원·국무위원 겸직’ 논쟁이 재점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2012년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은 국회 쇄신 방안의 하나로 의원의 겸직 금지 범위에 국무총리와 장관 등 국무위원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겸직 금지 대상에서 국무위원도 제외될 수 없다는 여론이 적지 않음을 의식한 조처였다. 그러나 당내 의견이 부딪혀 해당 방안은 무산됐다.

작년 국회가 마련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안에는 국무위원 겸직을 허용하되, 겸직시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중복 지급을 못하게 하는 내용이 들어가기도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전 정부에서도 국회의원·국무위원 겸직이 논란이 됐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제가 공식적으로 답할 영역이 아니어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다”라고 답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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