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위택스, 지방소득세 신고 간편하게 해결하세요!

위택스, 지방소득세 신고 간편하게 해결하세요!




위택스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랐다.

31일이 종합소득세 신고 마지막 날이라 국세청 홈택스에 대한 직장인들의 관심 역시 뜨겁다.

전년도 사업, 근로, 연금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말까지 주소지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함께 개인 지방소득세도 신고할 의무가 있다.

세금 신고방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세금 납부는 지방세 위택스에서 전자납부하거나 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전국 우체국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전화 ARS를 통한 신고도 할 수 있다.

한편,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거나 산출세액에 미달되게 납부했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기한 내 자진 납부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좋다.

[사진=홈택스 홈페이지]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