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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동차등록 말소절차 허점 이용 저당권 없앤 행위는 범죄”

등록 말소절차 허점 이용

저당권 없앤 행위는 범죄

대법원이 자동차등록 말소절차의 허점을 이용해 정상적인 차량을 대포차로 둔갑시켜 유통시킨 범죄에 제동을 걸었다. 허위로 렌터카 업체를 설립한 뒤 할부로 산 차량을 등록한 후 사업자 등록을 취소시켜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을 없앤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31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렌터카 업체 대표 최모(52)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인정해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자동차등록 직권말소절차의 허점을 이용해 권리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의했다”고 판단했다.

최씨 등은 지난 2011년 렌터카 회사를 설립해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 41대를 회사 차로 등록시킨 후 사업자 등록을 고의로 취소시켜 자동차등록까지 직권말소되도록 하는 수법으로 저당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면 렌터카 등록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되고, 직권말소된 차량의 번호판을 반납하면 새로운 번호로 차량을 신규 등록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대포차를 유통시켰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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